다. 법정대리권·대표권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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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민사(2008).txt
<편람> 당사자가 소송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법 64조, 58조, 규칙 63조 1항).
당사자가 소송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선정당사자를 선정하고 바꾸거나 또는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민소 58조, 64조, 97조), 이러한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민소 58조 2항). 따라서 이러한 당사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증명 서면을 소장에 붙여서 제출하여야 함은 물론, 소제기의 상대방인 피고가 그러한 당사자인 경우에도 원고가 피고의
법정대리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까지 소장에 붙여서 제출해야 한다(민소규 63조 1항). 나아가 법원은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당사자가 되어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정관·규약, 그 밖에 그 당사자의 딩사자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민소규 12조).
소제기 상대방인 피고가 법인이 아닌 사딘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증명서를 원고가 미리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나, 가능한 한 소제기 전에 이를 준비하여 소장에 붙이라는 취지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송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고, 특히 답변서 부제출 등의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이 가능하게 되어 편리하다.
이상의 증명 서면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소송무능력자(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관하여는 그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호적등본, 후견인지정서(민법 931조), 후견인선임심핀서(민법 936조) 등의 서면 및 그 중 후견인의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서(민법 950조).
다만,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을 경우(민소 51조 단서, 민법
8조, 10조, 근로기준법 65조, 66조)에는 법정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법인의 대표자(사단법인의 이사, 회사의 대표사원·대표이사 등)에 관하여는 그 대표권을
증명하는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초본)
여러 명의 대표자에 관하여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거나 기타 대표권에 관한 제한이 있을 때에는
이에 위반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③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민소 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관하여는 그 대표권이나
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정관·규약·선임결의서·재직증명서 등)
④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소제기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등기부등본 또는
채무자회생법 357조 소정의 자격증명서 등)
⑤ 선정당사자에 관하여는 당사자를 선정하거나 바꾸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선정서)
⑥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위임장(민소 87조, 89조)
⑦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에 국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이 소관부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 그가 소장을 제출한 때에는 그 지정서(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1조, 2조, 5조,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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